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관련 유의사항
작성자
박재석(건설과)
등록일 / 조회
2006-02-09 / 1106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관련 -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서구청)


《신고서작성》

①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및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시 각 항목

 (설치자,시공자,관종,관경,연장,배출수량 등)사항 정확히 기재

※관종은 유지관리에 유리한 PE관,흄관,VR관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PVC관 사용지양

※우.오수관을 분리설치 하였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재

②배수설비 설치신고시 공공하수도의 우,오수 맨홀 또는 관로의 위치 및 연결지점,옥상 우수배수 등을 반드시 도면에 상세히 명기하고 도로

  (인도)굴착시 종.횡단도(굴착깊이,폭,연장,복구방법 등)제출

※도로(인도)굴착에 대한 설계도면 명기 누락시 무단도로굴착으로

  고발됨

《시공관련작성》

배수설비 설치시 오수전용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필히 가정오수(생활하수 포함)를 오수전용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오수맨홀 뚜껑은 밀폐형 및 바닥 인버트설치)

배수설비 설치시 관로규격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2항(별표2)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집수정)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고형물질이나 유지(油脂)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스크린 또는 유지(油脂)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 우수배수(설계도면 명기)는 대지내 집수정에 집수후 관로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도로(인도)횡단시 관로파손 및 도로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관보호공

  을 타설하여야 한다.

⑦공공하수도 맨홀접속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근에 맨홀이 없을 경우 공공하수 관로를 코아드릴로 규격에 맞게 천공후 수밀성있게 접합하여야 하며, 시공 잔재물 준설 및 접속부 마감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득이 공공하수도로 접속시는 관로 상부(단면적1/3이상)에 설치

※배수설비관이 공공하수도안에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유의→관내부

  CCTV촬영 제출


《준공검사 관련사항》

배수설비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면허를 득한자를 시공토록 하여야한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시공자란에 상하수도면허 보유업체를 기재후

     법인도장 날인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제출

배수설비 시공시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도 접속부분의 시공 전,중,후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 준공 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시공도면 변경시 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 첨부)


※건축사(감리자)는 배수설비 시공자의 자격 및 관종, 관경 등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접속부마감 미비 등 조잡시공으로 재보완 사례가 없도록 설계도면과 시공상태를 반드시 확인후 준공검사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구청 건설과 하수팀☎663-292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