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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국민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류정우(안전총괄과)
등록일 / 조회
2024-01-02 / 1633
첨부파일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게시합니다.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A. 대피가 가능한 경우

  -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한다.

  -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한다.

  - 119 신고한다

 B.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 집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 신고한다.

   * 안전한 장소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둑 등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고 화재상황을 주시하며 집안 대기한다.

 - 119 신고한다.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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