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김성만(자치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06-02-13 / 961
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안내
5.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3.2 ~ 4.14(44일간) 동사무소 공무원, 통장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할 계획입니다.
○ 주요추진일정
- 일제정리 홍보 : 2. 13 ~ 2. 28
- 사실조사 실시 : 3. 2 ~ 3. 16
- 최고·공고 : 3. 17 ~ 4. 5
- 직권조치·정리 : 4. 6 ~ 4. 14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
○ 주민 여러분께서는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
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 전출 등)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
지 못하신 경우에는 구청 자치행정과(전화633-2221) 및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