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계획 |
Ⅰ. 사업개요
□ 사업배경
○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규정
-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
-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음
○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배려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
□ 사업목적
○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모든 국민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성 강화
○ 사회복지시설 등이 문화기반시설 및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의 격차 및 양극화 해소
□ 추진방향
○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교육내용, 교육참여자, 지역여건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전문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체계 형성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1월 ~ 2007년 1월
○ 총사업비 : 2,725백만원(공모/1,210백만원, 정책사업 및 평가 등/1,515백만원)
○ 사업주최 : 문화관광부
ㅇ 사업후원 :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 노인,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저소득가정 어린이, 농산어촌 지역주민, 기타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구분
- 공모사업 : 공모 형식으로 각 주관단체 선정 및 지원
- 정책사업 : 사업평가, 연구개발 등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외부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직접 사업 수행(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예정)
Ⅱ. 2006년 공모사업 계획
□ 공모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3월 ~ 12월
○ 공모대상 : 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기관, 기타 사회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지원예산 : 총 1,210백만원 / 지원금 이상의 대응투자 비용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 업 예 산 |
대 응 투 자 |
총 예 산 |
노 인 |
400 |
400 |
800 |
장 애 인 |
400 |
400 |
800 |
사회취약계층 |
410 |
410 |
820 |
계 |
1,210 |
1,210 |
2,420 |
- 지원금액 : 단위사업당 1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액 이상의 지방비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기금 지원, 민간 협찬, 자부담 등에 의한 대응투자 인정
- 지원제한 : 1개 주관 단체당 단위사업 2건까지 지원 가능
□ 기본 방향
○ 교육참여자들에게 체험적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교육참여자의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적합하게 개발된 프로그램 발굴
○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외부의 문화기반시설, 예술단체, 전문예술인 등이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 공모과제
※ 공모신청시 대상과 유형에 적합한 공모과제 필히 참조
○ 노인 대상
유 형 |
세 부 유 형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회 확대 |
-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노인 관련 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여가 활동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노인 관련 복지시설과 문화기반시설 및 단체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활용한 주체적 사회참여 확대 |
- 도슨트(박물관 전문안내 자원봉사자) 활동 등 노인 문화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 노인의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
세대간 공감대 형성 |
-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적 전통(전래놀이, 전래동화, 전통음악, 전통춤 등)을 젊은 세대에게 전승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통해 노인 세대의 사회문화를 재조명하여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가족간?세대간 화합 프로그램 |
노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의 복지사 등 노인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 노인 전문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기 타 |
- 그 외 노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잘 고안되고 준비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 장애인 대상
유 형 |
세 부 유 형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회확대 |
-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장애인 관련 복지?교육시설에서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장애인 관련 복지?교육시설과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단체간 협력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재가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활용한 주체적 사회참여 확대 |
- 장애인의 전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장애인과 예술가가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
장애 인식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등의 복지사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프로그램 - 특수교사를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초?중등 교사를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장애인 전문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기 타 |
- 그 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잘 고안되고 준비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 사회취약계층 대상
유 형 |
세 부 유 형 |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및 상호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 문화예술 전통(전래놀이, 전통음악, 전통춤 등)을 활용한 한국문화 이해프로그램 및 모국 문화 이해프로그램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의 적응 및 상호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 새터민등을 위한 문화예술 전통(전래놀이, 전통음악, 전통춤 등)을 활용한 한국문화이해프로그램 -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과의 공감대 확산, 공동체성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공부방 어린이 등,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 |
- 공부방 등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중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기 타 |
- 그 외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잘 고안되고 준비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 노인,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모두 단순 강습?강좌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공모 및 선정
○ 공모기간 : 2006. 2. 15(수) ~ 3. 3(금)
○ 접수방법
- 공모신청서 :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서 다운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접수 확인에 대한 답메일을 못 받은 경우 전화 확인 요망
- 기타 신청서 첨부자료 : 우편접수(3월 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접수 및 문의
- 이메일 : social2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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