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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2-20 / 572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기간 : 2005. 7. 1 ~ 12. 31

   ○ 부과대상

     1. 시설물 : 2005. 12. 31일 기준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2. 자동차 : 2005. 12. 31일 기준  서구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06. 3. 31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미납부시 조치사항 :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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