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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4-02-14 / 260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안내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를 위한 『2024년도 1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위반 부설주차장 소유자께서는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률



  ○ 주차장법



    -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2.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4년 3월 중



  ○ 점검대상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외 용도사용 여부



    - 부설주차장 물건적치 및 폐쇄여부



    - 주차구획선 훼손 및 퇴색여부 등



 3. 위반시 벌칙



  ○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각종 인․허가 제한



  ○ 위반시 처분내용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 할 경우의 행정처분



    -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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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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