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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작성자
최란형(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3-13 / 695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 시행목적 :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대       상 : 수산물판매업소(횟집포함)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산물, 수산물

                          가공품 및 국내산 활어 등 활패류

      - 표시방법 : 3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 및 어종을( 예 : 국내산,넙치) 

                         명시하여 쉽게 알아볼수 있는 위치에 표시

                         보관시설(수족관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등으로 표시

       - 미표시 경우 : 5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제과(663-264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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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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