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란형(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3-13 / 695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 시행목적 :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대 상 : 수산물판매업소(횟집포함)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산물, 수산물
가공품 및 국내산 활어 등 활패류
- 표시방법 : 3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 및 어종을( 예 : 국내산,넙치)
명시하여 쉽게 알아볼수 있는 위치에 표시
보관시설(수족관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등으로 표시
- 미표시 경우 : 5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제과(663-264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