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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와 유‧무효표 안내
작성자
대구시 선관위 홍보과(기타)
등록일 / 조회
2024-03-03 / 5521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매주 1회 선거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제는 “투표용지와 유‧무효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대구는 중구가선거구, 수성구라선거구 선거인의 경우 지역구의회의원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므로 위 2장 외에 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 추가됩니다.

 ※ 카드뉴스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예시이미지로 실제 투표용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용지에 들어있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거명과 청인이 있습니다. 청인은 선거일 투표용지는 흑색으로 인쇄되며, 사전투표용지는 붉은색(인주색)으로 인쇄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기호란과 소속 정당(무소속)란이 있고 후보자 성명란과 기표란이 있습니다.

기표란에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 안에 맞게 기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투표관리관 확인란이 있고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절취선과 함께 흑색의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사전투표용지의 경우에는 막대모양의 1차원 바코드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투표용지를 알아봤으니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효표의 예시1.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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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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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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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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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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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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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유효표의 예시2.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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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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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를 추가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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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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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를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유효표의 예시3.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유효표의 예시4. 기타 자주 발생하는 사례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 진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무효표의 예시1.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무효표의 예시2.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2개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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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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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를 한 것

무효표의 예시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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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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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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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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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V,X,△ 등)을 기입한 것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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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기표마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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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표(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유·무효 기준은 공직선거법(제17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00조, 제100조의2)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팸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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