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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김태우(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4-03-04 / 767
첨부파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개선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4. 3. 2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사업장(일부지역 중견기업 가능)

❍ 지원내용 : 방지시설(저녹스버너포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지원

❍ 신청기간 : 2024. 3. 5(화) ~ 2024. 3. 20(수)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내 구‧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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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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