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5-11-04 / 166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62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년 11월 4일 ~ 2005년 11월 11일
2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비산5동 1211-9번지 부일식당, 일반
● 비산7동 2027-16번지 대성슈퍼, 일반
3. 폐업일자 : 2005. 11. 4
※ 참고사항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5년 11월 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년 11월 4일 ~ 2005년 11월 11일
2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비산5동 1211-9번지 부일식당, 일반
● 비산7동 2027-16번지 대성슈퍼, 일반
3. 폐업일자 : 2005. 11. 4
※ 참고사항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5년 11월 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