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11-07 / 156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6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11. 7 ~ 11. 21(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나. 당사자성명(명칭) : 서숙자(개인택시 대구32바5535)
다. 주 소 : 서구 평리동 1359-13 3.
라. 처 분 의 원 인 이 되는 사실:미신고 대리운전
-위반일시:2005. 10. 04. 15:30분경.
-적발관서 :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사. 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 : 대구광역시서구청 부서명교통과담당자 송규동
-주 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화번호:663-3041
-전자우편주소:thdrbehd@daegumail.net
-모사전송 : 663-3019
-기 한 : 2005년 12월 01일까지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1. 7.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11. 7 ~ 11. 21(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나. 당사자성명(명칭) : 서숙자(개인택시 대구32바5535)
다. 주 소 : 서구 평리동 1359-13 3.
라. 처 분 의 원 인 이 되는 사실:미신고 대리운전
-위반일시:2005. 10. 04. 15:30분경.
-적발관서 :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사. 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 : 대구광역시서구청 부서명교통과담당자 송규동
-주 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화번호:663-3041
-전자우편주소:thdrbehd@daegumail.net
-모사전송 : 663-3019
-기 한 : 2005년 12월 01일까지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1. 7.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