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5-12-27 / 1380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732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년 12월 27일 ~ 2006년 1월 3일
2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서구 평리3동 1032-11번지, 청동슈퍼, 일반
3. 폐업일자 : 2005. 12. 27.
※ 참고사항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5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년 12월 27일 ~ 2006년 1월 3일
2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서구 평리3동 1032-11번지, 청동슈퍼, 일반
3. 폐업일자 : 2005. 12. 27.
※ 참고사항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5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