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소 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식품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45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 전부 철거)으로 영업소 직권폐쇄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45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 전부 철거)으로 영업소 직권폐쇄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