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4-18 / 1307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208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4. 19 ~ 2006. 4. 25
2.신청(접수)기간 : 2006. 4. 26 ~ 2006. 5. 2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
소 매 인 |
영업소 위치 |
사유 |
폐 업 수리일 | |||
지 정 번 호 |
지 정 일 자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상 호 | ||
3-01881 |
2003.10.7 |
일반 |
김정기 |
660725- ******* |
평리2동 1141-28 |
폐업 |
2006.4.18 |
007마트 |
4. 기타
가. 2인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나.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때에는 그 신청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 지정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663-2641)로 문의바랍니다.
2006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