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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김병철(평리3동)
등록일 / 조회
2019-04-17 / 723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평리3동-2325(2019.4.8.)호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9.4.16.일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서구 서대구로44길 54(평리동) 전**

2. 공 고 기 간 : 2019.4.17.~2019.4.25.(8일간)

3. 공 고 방 법 : 서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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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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