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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고시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11-06 / 83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864-6번지 일원의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9.11.11



대구광역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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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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