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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배현진(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9-12-20 / 703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경계의 결정) 제6항에 의거 내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9. 12. 19. ~ 2020. 01. 0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53-663-3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계결정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2019. 12. 1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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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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