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정책관 및 구.군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2. 30.
대구광역시장
2019. 12. 30.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