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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작성자
하헌직(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12-24 / 640
첨부파일
「서대구 맑은물센터 민간투자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4.

                                                 대 구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서대구 맑은물센터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7 일원

  다. 면 적 : 107,403㎡

  라.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 BTO-a(손익공유형)

 

2. 공개의 개요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나. 공개기간 : 2019. 12. 24.(화) ~ 2020. 1. 6.(월) (14일간)

  다. 공개방법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kr/)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 2020. 1. 6.(월)까지

  나. 제출방법 : 대구광역시청 수질개선과에 서면 제출(붙임2)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 수질개선과(☎053-803-4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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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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