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익사업(공원조성)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 작성자
- 류수원(도시공원과)
- 등록일 / 조회
- 2020-02-21 / 800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62호
공익사업(공원조성)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장기미집행공원(상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익사업(공원조성)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장기미집행공원(상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