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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3-09-03 / 6038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3-333호

2003년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지역중소기업체를 선도해 나갈 품질이 우수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선도중소기업"을 발굴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8. 29.
대 구 광 역 시 장


□ 선정규모 : 20개업체이내

□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 업체(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포함)

□ 발굴기준
   ○ 종업원 5인이상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체로서
       관련업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50만불이상인 업체 또는 연간 수출신장율이 10%이상
          으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20%이상인 업체
      · 첨단기술 또는 특허를 제품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벤처업체
      ·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기업화사업 및 첨단사업유치사업, 시장개척단
          참여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거나 두드러진 업체
      ·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업체로서 수출신장이
          두드러진 업체
      · 기타 제품의 품질, 재무구조, 기술수준, 경영혁신 추진 등을 고려하여 수출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업체

□ 발굴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휴 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인 경우 공장미보유업체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한국은행「2002기업경영분석」표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
   ○ 대구시 선도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업체

□ 선정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

□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수출실적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 등)
   ○ 기타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3. 9. 15∼ 9. 19.

□ 신청 및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유통단지 전시컨벤션센타4층 전화 053)601-5267)

□ 선정 발표 : 2003년 11월초(개별통지)

□ 문의 및 상담
   ○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전화 053)429-2546, 3732)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전화 053)601-5267)
      ※ 광고내용이외의 사항은 별도 대구시 세부규정에 의합니다.

※ 선정업체 특전
   ○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참가 지원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신청시 가점부여 및 기술, 수출컨설팅 우선실시등
   ○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 지원사업 우대
   ○ 대구지방국세청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년간 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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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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