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례제정.개폐청구를위해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 주민수 공표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04-01-09 / 4055
대구광역시 서구 공표 제2004 - 16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없는자 제외)
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정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4. 1. 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20세 이상 주민수 : 201,342명
. 연서 주민수 : 5,900명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없는자 제외)
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정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4. 1. 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20세 이상 주민수 : 201,342명
. 연서 주민수 : 5,9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