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신용정보등록사실통지서 공시송달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 - 85호
공 시 송 달
2004년 1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한등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
업소 및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2004년 1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한등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
업소 및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