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 - 412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 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 7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 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 7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