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410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내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04. 7. 30 ∼ 8. 16(공휴일 제외 15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
(전화 : 663-2951)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 첨부파일 참조
2004. 7. 30.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내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04. 7. 30 ∼ 8. 16(공휴일 제외 15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
(전화 : 663-2951)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 첨부파일 참조
2004. 7. 30.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