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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4-08-25 / 330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456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면허세 체납업소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청문통지한 결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ㅇ 공시송달 내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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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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