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시행 공고
- 작성자
- 청소과(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04-08-30 / 3250
공 고 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463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시행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8.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시행일시 : 2004. 10. 1부터
2. 시행지역 :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일반주택 및 일반음식점
3. 배출대상 :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4. 배출방법 : 주택가 등에 비치해 놓은 전용수집용기에 수시 배출
5. 배출요령
○ 비닐, 병뚜껑, 이쑤시게, 패각류(조개껍질)등의 이물질과 소, 돼지의
큰뼈는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짜서 배출
○ 염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6. 수거방법 : 매일수거(일·공휴일 제외)
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 부과기준일 : 매분기 마지막달 1일
○ 부과단위 : 3개월단위
○ 부과금액
· 일반주택 : 세대당 월 1,300원
· 일반음식점 : 월 2,600원∼7,800원(면적기준 차등부과)
- 객석·객실면적 30㎡이하 : 월 2,600원
- 객석·객실면적 31㎡이상 ∼60㎡이하 : 월 5,200원
- 객석·객실면적 61㎡이상 : 월 7,800원
※ 감량의무사업장(객석·객실면적 100㎡이상)은 제외
8.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청 청소과(☏ 663-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