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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8-30 / 2987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4 -    호        

공       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04년 8월 30일 ∼ 9월 5일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원대3가 1235-9.신상경. 2004.8.30 폐업수리 
 · 비산7동 1309-6.X-24편의점. 2004.8.30 폐업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2004년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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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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