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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4-09-10 / 277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 - 484호

공시송달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통지서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 9.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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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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