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취소 공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4-499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취소 공고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지방세(면허세)를 체납한자에 대해 석유판매업
신고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처분내역
○업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업 소 명 : 보광석유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상리동 41-1
○대표자 : 박정식
○위반사항 : 면허세 체납
○행정처분내용 : 석유판매업 신고 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4. 9.17
3. 행정처분 근거 :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
4. 기타
가. 면허세를 체납한 귀 업소에 대하여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신고취소)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 업소에서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을 즉시 서구청 경제과로 반납하여 주시
기 바라며, 만약 행정처분을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고발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내에 행정심판(안내☏663-2111)을 청구(대구광역시장)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대구지방법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접수 : 구청 기획감사실)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053-663-
26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취소 공고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지방세(면허세)를 체납한자에 대해 석유판매업
신고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처분내역
○업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업 소 명 : 보광석유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상리동 41-1
○대표자 : 박정식
○위반사항 : 면허세 체납
○행정처분내용 : 석유판매업 신고 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4. 9.17
3. 행정처분 근거 :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
4. 기타
가. 면허세를 체납한 귀 업소에 대하여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신고취소)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 업소에서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을 즉시 서구청 경제과로 반납하여 주시
기 바라며, 만약 행정처분을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고발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내에 행정심판(안내☏663-2111)을 청구(대구광역시장)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대구지방법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접수 : 구청 기획감사실)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053-663-
26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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