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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공고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4-09-22 / 308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4-506호

면허세를 체납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소폐쇄 또는 영업허가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 업소내역 : 따로 붙임
2. 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일자 : 2004.10.05
3. 위반사항 : 면허세 체납
4.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
5. 고지사항 : 붙임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재결청(대구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대구광역시서구청 위생과(전화 : 66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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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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