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공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4-506호
면허세를 체납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소폐쇄 또는 영업허가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 업소내역 : 따로 붙임
2. 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일자 : 2004.10.05
3. 위반사항 : 면허세 체납
4.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
5. 고지사항 : 붙임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재결청(대구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대구광역시서구청 위생과(전화 : 663-2761)
면허세를 체납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소폐쇄 또는 영업허가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 업소내역 : 따로 붙임
2. 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일자 : 2004.10.05
3. 위반사항 : 면허세 체납
4.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
5. 고지사항 : 붙임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재결청(대구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대구광역시서구청 위생과(전화 : 66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