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공 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517 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청소년기본법제27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대상시설
○ 시설명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8-11번지
○ 규 모 : 부지5,600㎡, 연면적3,962㎡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수영장, 특성화시설, 부속시설 등
2.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8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접수일 현재 대구지역에 사무실이 소재 하여야함
(청소년기본법제3조8호, 동법시행령제2조, 제35조제2항 참조)
3. 신청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4.10.14 ∼ 10.27 (14일간)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 (전화 663-2181)
4. 현장설명
○ 일 시 : 2004.10.15 (금) 11:00
○ 장 소 : 서구 청소년수련관
5. 위탁조건
○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연장가능)
○ 협약체결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2003년 결산금액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를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관련된 기술인력 및 청소년기본법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
시 확보 후 운영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 운영으로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확정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가능
○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우리구가 제시한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 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소정양식) 1부
○ 법인(단체)현황 1부 (법인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법인정관,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대표자사용인감계 포함)
○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 1부. (사업계획,인력확보,세입·세출예산 포함)
○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1부.
○ 운영비 부담계획 1부.
○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내역 1부.
7. 심사발표 : 개별통지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신청 시 신청서마감일 18:00 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 최근자료를 이용 작성하여야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663-2181,FAX663-216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517 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청소년기본법제27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대상시설
○ 시설명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8-11번지
○ 규 모 : 부지5,600㎡, 연면적3,962㎡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수영장, 특성화시설, 부속시설 등
2.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8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접수일 현재 대구지역에 사무실이 소재 하여야함
(청소년기본법제3조8호, 동법시행령제2조, 제35조제2항 참조)
3. 신청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4.10.14 ∼ 10.27 (14일간)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 (전화 663-2181)
4. 현장설명
○ 일 시 : 2004.10.15 (금) 11:00
○ 장 소 : 서구 청소년수련관
5. 위탁조건
○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연장가능)
○ 협약체결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2003년 결산금액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를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관련된 기술인력 및 청소년기본법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
시 확보 후 운영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 운영으로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확정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가능
○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우리구가 제시한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 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소정양식) 1부
○ 법인(단체)현황 1부 (법인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법인정관,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대표자사용인감계 포함)
○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 1부. (사업계획,인력확보,세입·세출예산 포함)
○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1부.
○ 운영비 부담계획 1부.
○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내역 1부.
7. 심사발표 : 개별통지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신청 시 신청서마감일 18:00 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 최근자료를 이용 작성하여야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663-2181,FAX663-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