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
2004년 가을철 및 2005년 봄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 서구 상리동 산74-6번지 외 272필지 170 ㏊
2. 등산로 폐쇄 : 4개구간 4.4 ㎞
3. 통제기간 : 2004. 11. 1 ~ 2005. 5. 31
4. 통제사유 : 산불철 입산통제 및 일부 등산로를 폐쇄함으로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하고자 함
5. 고시내역 : 붙임 고시문(안)과 같음
1. 입산통제구역 : 서구 상리동 산74-6번지 외 272필지 170 ㏊
2. 등산로 폐쇄 : 4개구간 4.4 ㎞
3. 통제기간 : 2004. 11. 1 ~ 2005. 5. 31
4. 통제사유 : 산불철 입산통제 및 일부 등산로를 폐쇄함으로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하고자 함
5. 고시내역 : 붙임 고시문(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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