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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11-03 / 270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1. 등록신청기간 : 2004. 11. 3 ~ 2005. 9. 5 

2. 등록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 

3. 등록신청서식 및 등록신청서 제출방법 

○ 등록신청서식 

- 문화관광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등록신청서 제출 

-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호구단자 (戶口單子) 등〕1부 

○ 신청인의 호적등본 1부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5. 등록신청서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6. 유족결정 절차 

○ 등록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여부를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통보 

-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1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즉시 통지 

7. 문 의 처 

○ 각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02-3707-9433)  - 부산광역시(☎ 051-888-3455) 

- 대구광역시(☎ 053-429-2271)  - 인천광역시(☎ 032-440-3245) 

- 광주광역시(☎ 062-613-3422)  - 대전광역시(☎ 042-600-3435) 

- 울산광역시(☎ 052-229-3721)  - 경 기 도(☎ 031-249-2271) 

- 강 원 도(☎ 033-249-3312)    - 충청북도(☎ 043-220-2514) 

- 충청남도(☎ 042-251-2271)  - 전라북도(☎ 063-536-2310) 

- 전라남도(☎ 062-607-4367)  - 경상북도(☎ 053-950-2724) 

- 경상남도(☎ 055-211-4817)  - 제 주 도(☎ 064-710-3414)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732-2397~8〕 

※ 동 공고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mct.go.kr) 및 각 시․도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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