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4-11-15 / 2812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4 - 597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 청 기 간 : 2004년 11월 15일 ∼ 11월 21일 (7일간)
2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비산4동 171-57번지, k 마트, 2004.11.15, 폐업
※ 참고사항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4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