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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11-16 / 320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4 - 601호

통신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서구 관내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신고취소) 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아래 청문 기간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경제과(Tel663-2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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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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