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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4-11-23 / 268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620호

공시송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2004.  11.  2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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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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