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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12-10 / 2629
첨부파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된  담배소매인의 주변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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