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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12-10 / 2810
첨부파일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휴·폐업신고 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기에 앞서 동법 제22조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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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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