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대구광역시서구 고시 2004- 698 >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제3항 및 동조제7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서구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2005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내역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붙임 2005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지수별 조정
가. 용도지수
① 농업생산시설의 축소조정
② 방송통신시설 지수 신설
나. 위치지수 산정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다. 내용년수 및 잔가율 조정
라. 가감산특례
① 빌딩자동화시설의 가산율 축소 및 차등화
② 고층건물 및 대형건물 가산율 적용 배제
③ 지하상가에 대한 감산율 신설
④ 단독주택의 면적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별 가산율 배제
□ 200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내역
1. 인상조정 : 차량 0.16%, 선박 1.48%, 시설물 0.09%
2. 신 설 : 레저시설 중 골프연습장
3. 동 결 : 기계장비, 항공기, 부수시설물, 입목
4. 기타조정 :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 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구청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납세의무자 및 관계인은 개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제3항 및 동조제7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서구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2005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내역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붙임 2005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지수별 조정
가. 용도지수
① 농업생산시설의 축소조정
② 방송통신시설 지수 신설
나. 위치지수 산정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다. 내용년수 및 잔가율 조정
라. 가감산특례
① 빌딩자동화시설의 가산율 축소 및 차등화
② 고층건물 및 대형건물 가산율 적용 배제
③ 지하상가에 대한 감산율 신설
④ 단독주택의 면적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별 가산율 배제
□ 200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내역
1. 인상조정 : 차량 0.16%, 선박 1.48%, 시설물 0.09%
2. 신 설 : 레저시설 중 골프연습장
3. 동 결 : 기계장비, 항공기, 부수시설물, 입목
4. 기타조정 :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 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구청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납세의무자 및 관계인은 개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