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변경고시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5-01-05 / 2683
< 대구광역시서구 고시 제2005 - 2 >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고시
대구광역시서구 고시 제2004-698호로 고시한 200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고시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5년 1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부칙 변경 내용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물 시가표준액 적용례 :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고시
대구광역시서구 고시 제2004-698호로 고시한 200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고시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5년 1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부칙 변경 내용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물 시가표준액 적용례 :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