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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변경고시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5-01-05 / 2683
< 대구광역시서구 고시 제2005 - 2 >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고시

   대구광역시서구 고시 제2004-698호로 고시한 200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고시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5년 1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부칙 변경 내용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물 시가표준액 적용례 :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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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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