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레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 주민수 공표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05-01-10 / 2432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5-13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권 없는 자 제외)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5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윤 진
o 20세 이상의 주민수 : 198,081명
o 연서 주민수 : 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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