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105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규지정 접수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규지정 접수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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