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146호
공시송달공고
휴ㆍ폐업신고 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공고
휴ㆍ폐업신고 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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