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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4-06 / 2231
제 141 호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아     래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급수전 2전)
     
2. 대상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447-12 주식회사아시아텍스타일(이○○)
     
3. 처분의 원인 : 상수도요금 장기체납 (성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
     
4. 공고기간 : 2005년 4월 2일 ~ 2005년 4월 16일
     
5. 청문일정
  가. 일시 : 2005년 4월 27일(수요일), 14:00시
나. 장소 : 성주군청 청문장 (군청내 2층)
다. 청문주재자 : 성주군청 자치발전과 혁신분권담당 도규호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주군 환경보호과(054-930-6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만약, 위 기간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4월 2일
성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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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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