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05-206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 내용은 공보게재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5년 4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 내용은 공보게재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5년 4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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