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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4-14 / 2236
고성군 공고 제 2005 - 157 호
     
공        고
어선법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등록 직권말소 및 행정처분(어업허가1차경고)코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13
고 성 군 수
     
공고내용
  1. 행정처분 사전통지
   
선 명 어업종류 허가번호 피허가자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의 내용 처분근거
주 소 성 명
해신호 - -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199 김경호 어선법 제19조제1항 어선등록말소 어선법 제19조제2항
미수호 연안복합 03-73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109 김수칙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5조 어선등록말소 및 어업허가행정처분(1차경고) 어선법 제19조제2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5조의2
     
  2. 공고기간 : 2005. 04. 13 ~ 2005. 04. 27
     
  3. 의견제출 안내 및 처분계획
    위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한내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증빙이 가능한자)이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 제출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055-670-2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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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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