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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5-04 / 2235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05 - 18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귀하의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0-2 동양고속훼리빌딩 308호)로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3일
용 산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2. 당사자(처분대상자) : 보광실업(주) 대표이사 정순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0-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2005년 연간단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2005. 3.28. 공사포기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6월이상 1년미만)
     
5. 법적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동법시행령제76조, 동법시행규칙제76조별표2
  - 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71조
     
6. 의견제출처 : 용산구청 재무과 이계중(☎ 02-710-3342~3, FAX 02-710-3674)
용산구 원효로1가25번지
     
7. 의견 제출기한 : 2005. 5. 20(금) 18:00한
     
8. 유의사항
  -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서면 또는 구술·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재무과 이계중)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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