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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5-06 / 2247
첨부파일
하동군 공고 제 16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를 장기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하동군급수조례 제24조 3항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 하고자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2. 근거법규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5. 5. 3 ~ 5. 18(15일간)
     
4.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5. 문 의 :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055-880-2591~5)
     
6. 공고 기간내에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하동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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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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