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문건설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 작성자
- 건설과(건설과)
- 등록일 / 조회
- 2005-05-23 / 1942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0조 제2항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말소코자 건설산업 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호 : (주)미래화학건설
대표자 : 곽준환
소재지 : 대구 서구 평리동 1113-6
등록업종 : 미장방수공사업
등록번호 : 대구 서구 2002-03-01
나. 예정된 처분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다.청문일시 및 장소
2005. 5. 20 - 2005. 6. 4
라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3층 (전화 663-2871)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응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됨을 알려들립니다.
2005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가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호 : (주)미래화학건설
대표자 : 곽준환
소재지 : 대구 서구 평리동 1113-6
등록업종 : 미장방수공사업
등록번호 : 대구 서구 2002-03-01
나. 예정된 처분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다.청문일시 및 장소
2005. 5. 20 - 2005. 6. 4
라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3층 (전화 663-2871)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응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됨을 알려들립니다.
2005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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